법률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7조 (자본금 및 주식)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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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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