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예산 및 결산 등)

방송문화진흥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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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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