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5조 (소관 사무의 일시 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부서 사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