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소속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둔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