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5조 (사무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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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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