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7조 (대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위원회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3. 언론 취재활동의 지원
4. 보도 내용의 분석 및 대응
5.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부서별 기획홍보 지원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디지털 정책소통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디지털 정책소통 콘텐츠 기획 및 제작
3. 디지털 정책소통 채널 운영
4. 위원회 내 디지털 정책소통 활동 점검ㆍ평가
5. 온라인 이슈 관련 모니터링 및 분석
6. 온라인대변인 및 정책기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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