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9조 (감사담당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2.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3.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병역 신고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6. 다른 기관에 의한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7. 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기획조정관) 다음 조문 → 제10조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