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위원회의 운영

제16조 (연차 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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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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