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연차 보고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위원회 업무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서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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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b46c4 -
2026-02-19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76e1 -
2025-10-0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36d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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