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운영원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통신의 이용자 복지 증진과 정보 접근의 형평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통신 전반에 걸쳐 공공성과 다양성,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 권익보호, 정보 신뢰성 확보 및 투명한 유통 구조 형성을 위한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신과 융합된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와 진흥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통신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와 함께, 민주적 통제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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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b46c4 -
2026-02-19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76e1 -
2025-10-0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36d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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