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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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ab46c4 -
2026-02-19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076e1 -
2025-10-01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f36d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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