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신분보장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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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②**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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