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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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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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제재조치명령의취소(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 대법원
  2. 판례 방송방해금지등 대법원
  3. 판례 방송방해금지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