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방송사업자 등

제13조의1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운영 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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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해당 채널의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을 허가를 받은 주된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②**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충당한다.

1. 기부금
2.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수입금
4. 법 제74조에 따른 협찬고지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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