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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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1, 2016.1.27,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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