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2013.3.23>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ㆍ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그 밖에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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