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속위원회 등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의3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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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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