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이사의 임기)
방송법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②** 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③**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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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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