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0조의2 (금지행위)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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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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