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제63조의3 (자료제출)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 제출기한과 장소
5. 제출방식
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방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명시하여 그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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