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4 (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방송법
**①**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하는 경우 과다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ㆍ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ㆍ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ㆍ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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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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