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전송ㆍ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ㆍ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ㆍ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ㆍ선로설비를 설치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ㆍ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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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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