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84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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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삭제 <2025.10.1>
2. 삭제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2025.10.1>

**③**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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