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90조의1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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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2025.10.1>

1. 삭제 <2014.5.28>
2. 삭제 <2014.5.28>
3. 삭제 <2014.5.28>
4. 삭제 <2014.5.28>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1. 미디어에 관한 교육ㆍ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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