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송분쟁의 해결 <신설 2015.12.22>

제91조의1 (합의 권고)

방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조정이 개시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9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