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정명령등)
방송법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3.3.23, 2017.7.26, 2024.10.22,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전송망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ㆍ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
1980-12-31
법률: 방송법 (타법폐지)
@9ea8400 -
1973-02-16
법률: 방송법 (일부개정)
@7645a7e -
1970-01-01
법률: 방송법 (타법개정)
@00e89b2 -
1970-01-01
법률: 방송법 (제정)
@2fe4b73
현재 조문(제9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