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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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경쟁 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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