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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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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