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2025.10.1>
**⑦**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②** 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징수ㆍ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방송통신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2025.10.1>
**⑦**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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