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8조의1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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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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