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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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을 채택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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