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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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의 피해가 광범위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대책본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의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을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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