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의 특성이나 기술 또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서비스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통신 규제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관련 규제 합리화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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