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단말장치 간의 상호연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사업자는 사업용방송통신설비를 단말장치와 상호연동이 되도록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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