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정의)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4, 2017.4.25, 2019.3.12, 2019.6.25, 2021.1.5, 2022.12.6>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ㆍ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ㆍ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ㆍ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ㆍ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ㆍ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manhole)ㆍ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삭제 <2022.12.6>
20. 삭제 <2022.12.6>
21. 삭제 <2022.12.6>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4>
1. "사업용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송통신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나. 「방송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이하 "전송망사업용설비"라 한다)
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방송통신설비
2. "이용자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ㆍ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말한다.
3. "국선"이란 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방송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4. "국선접속설비"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망"이란 방송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ㆍ구성된 방송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6. "전력선통신"이란 전력공급선을 매체로 이용하여 행하는 통신을 말한다.
7. "강전류전선"이란 전기도체, 절연물로 싼 전기도체 또는 절연물로 싼 것의 위를 보호피막으로 보호한 전기도체 등으로서 300볼트 이상의 전력을 송전하거나 배전하는 전선을 말한다.
8. "교환설비"란 다수의 전기통신회선(이하 "회선"이라 한다)을 제어ㆍ접속하여 회선 상호 간의 방송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교환기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9. "전송설비"란 교환설비ㆍ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방송통신콘텐츠를 변환ㆍ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ㆍ중계장치ㆍ다중화장치ㆍ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0. "선로설비"란 일정한 형태의 방송통신콘텐츠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ㆍ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ㆍ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ㆍ관로ㆍ통신터널ㆍ배관ㆍ맨홀(manhole)ㆍ핸드홀(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배선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1. "전력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나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등 전기를 이용하는 철도시설(이하 "전철시설"이라 한다) 또는 전기공작물 등이 그 주위에 있는 방송통신설비에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등으로 인한 전압이 발생되도록 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전원설비"란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방송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13. "단말장치"란 방송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14. "구내통신선로설비"란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란 구내에 사업자가 설치ㆍ관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이하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라 한다)로서 중계장치, 급전선(給電線), 안테나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5.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란 구내에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도시철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로서 관로, 배관, 전원단자, 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6. "주거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이하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
1)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17. "업무용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준주택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8. "정보통신설비"란 유선ㆍ무선ㆍ광선이나 그 밖에 전자적 방식에 따라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나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19. 삭제 <2022.12.6>
20. 삭제 <2022.12.6>
21. 삭제 <2022.12.6>
22. "국선단자함"이란 국선과 구내간선케이블 또는 구내케이블을 종단하여 상호 연결하는 통신용 분배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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