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30조 (세부규격 등의 권장)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와 사업자 2.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9조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다음 조문 → 제31조 (적용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