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 (교직원의 배치기준 등)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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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직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교직원
2.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직원
3.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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