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교육과정)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①** 국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교과의 교수(敎授) 요지, 과목, 수업시간수, 그 밖에 학습활동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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