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2조 (직무)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반전력사업본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기동ㆍ화력ㆍ함정ㆍ항공기ㆍ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계약에 관한 사무
2. 각 군 등의 요구에 따른 전력운영사업 관련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3. 기반전력사업본부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조달 품목 중 제2호에 따른 조달 품목과 공통되는 품목의 국내 조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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