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3조의1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화력사업부에 화력총괄계약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화생방사업팀을 두며,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화력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포병사업팀장ㆍ탄약사업팀장 및 화생방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2.12.20, 2023.8.30>

**②** 화력총괄계약팀장은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포병사업팀장은 포병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화력사업팀장은 대(對)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탄약사업팀장은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화생방사업팀장은 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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