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3조의4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공기사업부에 항공기총괄계약팀ㆍ전투기사업팀ㆍ공중기동기사업팀ㆍ국산항공기사업팀 및 해상항공기사업팀을 두되,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기사업팀장 ㆍ공중기동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9.12.31, 2021.7.23, 2023.4.11, 2023.8.30, 2023.12.12>

**②**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23>

**③** 전투기사업팀장은 전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공중기동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국산 항공기(개발완료된 고정익항공기로서 유인기에 한정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4.11, 2023.12.12>

**⑥**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해상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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