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6조 (본부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7.9.5, 2019.9.17>

**②** 본부장은 방위사업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8.11.27>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