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개정 2019.9.17>

제17조의2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7>

1. 미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조정ㆍ통제 및 조직ㆍ인력ㆍ예산의 운영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 간 사업의 조정 및 집행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별 중기계획ㆍ예산의 조정 및 성과관리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5. 미래전력사업본부 조달예산의 집행통제와 지출원인행위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내외 조달예산의 지출 심사 및 관리
7.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계약관리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전력화지원요소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전문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ㆍ규격화 및 국방규격의 관리 및 보급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운영단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12. 미래전력사업본부의 원가 분석에 대한 계획의 집행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16.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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