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소속기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하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및 방위사업교육원을 둔다. <개정 2011.6.7, 2019.9.17,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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