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군인의 정원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군인의 정원은 576명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07.7.26, 2008.12.31, 2013.9.17, 2014.11.19, 2015.5.12, 2016.3.22, 2017.7.26, 2020.12.31,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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