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12.3, 2025.10.1>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3>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3.21, 2017.7.26, 2024.12.3, 2025.10.1>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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