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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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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