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금융지원)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6.3.10>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1. 방산시설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보완 또는 확장에 필요한 자금
2.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3. 방산물자 및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4.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5.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6.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7.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운영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
8. 그 밖에 방산업체등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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