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방산업체등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06b1ea -
2025-10-0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cc4bb -
2025-01-07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e20667 -
2024-01-16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5fb17 -
2024-01-09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a55f11 -
2023-10-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4db9e3 -
2023-08-08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cb4171 -
2021-04-13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d33 -
2020-12-29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0d48 -
2020-03-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2bff0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