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의 책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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