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12, 2024.5.1>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14.9.12>
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란 확정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하고, 개산계약(槪算契約)의 경우에는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4조의3에 따라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3. "개산가격"이란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산원가에 기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4. "계약대금"이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5. "목표원가"란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가절감유인계약(이하 "원가절감유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 수준을 통제할 수 있는 비목(費目)이나 그 구성요소(이하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이라 한다)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정하는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총원가를 말한다.
6. "목표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 일정한 이윤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 "유인이익"이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목표원가에서 유인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8. 삭제 <2014.9.12>
9. "실제발생원가"란 계약이행기간 중 또는 계약이행 후에 획득한 원가자료에 기초하여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를 말한다.
10. "기준계약금액"이란 영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성과기반계약(이하 "성과기반계약"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예정가격 또는 개산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1. "성과금"이란 성과기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이행에 따른 성과에 대하여 기준계약금액에 추가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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